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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ㆍ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의 제정에 맞추어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설치근거인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기금설치 법률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