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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등기소에 의무적으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되므로,「부동산등기법」상 건물표시변경등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멸실 등 건물표시 변경사유가 있는 때 건물의 소유자가 1월 이내에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1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2조(과태료)
공포일 2017-10-13 · 공포번호 14901 ·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