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7 발의 ·
제안이유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ㆍ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 재정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금까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조성ㆍ운용하여 오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설치(안 제3조)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 및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함.
나.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용도(안 제4조)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ㆍ퇴치 지원 및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ㆍ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다. 출국납부금의 납부(안 제5조)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은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납부하도록 함.
라.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운용ㆍ관리(안 제6조)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외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하되, 외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민간 전문가의 고용(안 제9조)
외교부장관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04 · 국제질병퇴치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