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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주차난이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공주차장 부지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차장 건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면적에 따라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예산 보조를 제한하고 있어 학교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차장 건설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학교법인이 공공의 목적의 노외주차장을 사립학교 교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