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품질 좋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고자 기업형임대사업자 등 전문적인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15. 12월)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정부에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공급물량을 ‘17년까지 13만호에서 15만호로 확대하는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영세한 서민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유도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자기거주분 외의 실(室)을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인정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함(안 제2조).
나.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토지의 기준을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정함(안 제18조제3항).
다.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과 다양한 시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과 복합개발을 허용하되,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35조).
라.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2조제3항 및 제67조).
마.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도록 함(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제26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32조(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5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