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헌법」 제60조제1항은 정부가 체결하는 주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가 체결한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합의의 경우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나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조약 등을 체결하고 있음.
이는「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임. 이에 조약체결 과정을 국회가 민주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무기체계 배치 및 군사정보보호협정 등과 같이 정부가 외국 정부와 맺은 군수지원 합의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국제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회가 조약에 대한 실질적인 비준동의권을 행사토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약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법을 규정한 절차법을 제정하여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실질화하고 조약체결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교부장관은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조약체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조약체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체결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하는 분야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외교부장관은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약안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라. 외교부장관은 조약 체결시 조약안을 예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국민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
마. 외교부장관은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정부대표를 임명 또는 임명제청하고 협상단을 구성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외교부장관은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협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외교부장관은 서명한 조약안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인 경우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
아. 외교부장관은 체결·공포된 조약에 관하여 매년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