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 제5조의2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을 교부하고,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등에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복구로만 그 용도가 한정되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교부금을 재해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으로도 사용될 경우 그동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사용잔액으로 지원하였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과 함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또는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에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제3호).
다.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집행 기준·내역·금액 등 운용에 따른 집행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