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경영난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법률상 부담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광해방지부담금과 광해방지사업 시행에 불필요한 절차 및 제재조치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수지차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규정 및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해방지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시급한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제4항).
나. 광해방지사업자가 사업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광해방지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7조).
다. 광해방지사업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규정을 실제 운영형태에 맞추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안 제12조).
라. 법률상 부담금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광해방지부담금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킴(안 제22조, 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삭제 및 안 제30조).
마.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수지차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단의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공단 사업에 대한 정부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공단 관련 규정을 신설ㆍ정비함(안 제39조, 안 제39조의2 삭제, 안 제41조, 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신설 및 안 제42조).
바. 한국광해관리공단 설립 이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여 온 채무이행보증사업의 절차와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채무이행보증사업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안 제39조의4 신설).
사.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본질적인 책임주체가 광해방지의무자임을 명확히 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공단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출연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제39조 및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6조(광해방지시책의 추진)
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9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제22조(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제23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제25조(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제26조의2(결손처분)
제30조(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제39조(사업)
제39조의2(해외사업)
제39조의4(채무이행보증사업)
제41조(정부의 지원)
제41조의2(이익금의 처리)
제41조의3(자금의 차입)
제4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4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