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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공직선거법의 본 취지는 금품선거는 엄하게 금지하되, 후보자의 정보는 최대한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 많은 터미널, 지하철역 등 시민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제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선거운동의 허용범위와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선관위 규칙)에 규정된 금지 장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하되, 공공의 안전과 평온함을 깨트리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올바른 선거운동 문화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