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자살보험금의 지급에 대한 내용의 약관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들이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약관의 내용이 오기, 표기상의 실수라 하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내용대로 자살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는데, 그럼에도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해당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2015년 3월 11일 이전에는 2년)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약관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생명보험사의 책임이므로,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를 통해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보험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해사망보험계약으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소멸시효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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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