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2016년 유례없이 무더운 혹서기가 지난 뒤 많은 가정용 전기 사용자가 누진제로 인한 과다한 전기요금 고지를 받거나 과다한 전기요금 부과를 걱정하여 충분한 냉방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또한 산업용에 비하여 가정용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여론이 존재하는 상황임.
이에 매년 7월·8월·9월에 사용하는 전기의 경우 누진배율을 3배로 하며 누진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7월·8월·9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사용하는 전기의 경우에는 누진배율은 12배 누진단계는 6단계를 적용하여 1년 중 3개월만 탄력적으로 변경된 요금제를 적용하며, 요금체제 변경이 이루어질 시 올해 여름 요금은 변경된 요금제로 계산하여 환급 조치함으로써 전기사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 전기사용의 혜택을 누리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