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7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4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선, 국회운영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논의 결과, 불체포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권한 개혁 과제 4개,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삭제 등 선거제도 개선 과제 1개,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 과제 5개 등 총 10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6년 10월 19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회의원을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도록 함(안 제18조 제1항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8조(조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