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7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4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선, 국회운영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논의 결과, 불체포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권한 개혁 과제 4개,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삭제 등 선거제도 개선 과제 1개,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 과제 5개 등 총 10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6년 10월 19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이에 정치발전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 후단 신설).
나.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보좌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함(안 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9조의3제3호 신설).
다.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라. 국회의원이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거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8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 신설).
마.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채용사실에 관한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등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9조의4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당연퇴직)
제9조의3(결격사유)
제9조의4(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