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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공사중단 건축물로 정의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완공된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대수선 등의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경우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은 정비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건축물을 포함시킴으로써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 정비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