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7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출연금에 관한 문제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19개가 대기업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가입된 사실이 드러남.
그런데 공공기관이 특정 이익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훼손 및 이해 충돌의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 등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업무와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법인ㆍ단체의 가입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