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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