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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발의 · 의원 외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기업 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 등이 이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등 미취업 청년의 고용 증진을 위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업 등에서 청년에게 직업 체험이 아닌 단순 근로를 하도록 하면서 직업 체험 기간을 보내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 등에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채용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여 청년이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