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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재 아동복지시설 중 급식비 지원대상 시설은「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1식 급식단가는 3,500원, 아동양육시설 등의 1식 급식단가는 2,342원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양육시설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가 실시되는 보장시설로 규정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임.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은 심리정서적, 사회적으로 소외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요보호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만으로는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도모하기에 그 지원수준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급식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비용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