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6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결정의 경우 그 신청기한이 2007년 7월에 종료됨에 따라 유족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다만, 조사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규모에 비하여 그 유족 등록 신청 건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족 등록 신청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격하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유족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 및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유족 등록 신청 기한을 삭제하고 유족 등록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념재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비밀누설 및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둠(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제4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제5조(유족 등록)
제6조(사실조사)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제8조(기념사업)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제10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제1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17-12-19 · 공포번호 15262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