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소득증대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관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특히 치과산업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구강질환 증가와 치과치료 수요 급증에 따른 치과 의료기기산업 시장의 확대로 치의학 연구개발분야 및 치과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분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치과산업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능동적·선제적 치과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마련이 절실함.
따라서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치의학·치기공산업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경제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함. 치아재생기술을 비롯한 치의학 원천기술개발 분야와, 산업으로서의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치기공분야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치의학·치과의료기기산업 융합 중추연구기관 설립이 요구되는 시점임.
이에 치아와 그 지지조직 및 구강의 생리·병리작용을 규명하고 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한 치의학원천기술개발과, 치기공기술 개발 및 치과소재·부품 개발분야 등 치의학의 핵심 연관산업인 치과의료기기산업 그리고 치과진료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치과의료서비스 개발분야를 총괄하는 국가 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통하여 치의학 및 치과산업에 대한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도록 하며,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치의학 의료인프라 구축의 완성으로 의료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 및 미래 신성장동력원을 확보하고자 함(안 별표 제2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제52조의2(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