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들의 월평균 임금은 39만 420원으로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61만 7821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임.
이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24조(정부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