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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정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그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의 지연 발송은 지진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음.
이와 같은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의 지연 사유의 하나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의 지진발생 통보 및 그 통보에 따른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발송이라는 여러 단계의 절차가 문제로 지적되었음. 그 결과 지진과 관련한 긴급재난문자의 발송은 지진을 관측한 기상청이 즉시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이에 기상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기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