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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학 기숙사의 수용규모는 전체 학생수의 19.4%(2015. 4월 기준)에 불과하며, 대학가 주변의 원룸, 고시원, 하숙집 등도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수준으로 학업에 전념해야 할 대학생들의 주거여건은 열악한 실정임.
정부는 기숙사 건설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학생 주거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주거실태조사)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799 · 주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