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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임신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는 미숙아의 출생률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고령임신 확산 등에 따라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바, 현재 우리나라의 35세 이상 고령 산모는 5명 중 한 명에 달할 정도이며 이에 비례해 신생아 가운데 미숙아의 비율도 10년 전 4.6%에서 6.7%까지 늘어난 상황임.
미숙아의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고 신체 발달이 늦어 수시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미숙아 부모의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미숙아 또는 미숙아로 출생하여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의 각종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미숙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