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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형식이나 그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품에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자기인증을 취소하거나 재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절차가 없고, 이에 대한 처벌도 미미하여 해당 기업의 하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품에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을 취소하여 재인증 의무를 부과하며,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제30조의7 신설, 안 제74조제2항 및 제80조제2호의2).
현행
개정안
제23조(의사와 다른 신분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