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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국고 보조율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최근 2년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2015년도 예산은 정부제출 예산안에는 없었던 서울시 노후하수관로정비 사업에 100억원이 증액된 바 있고, 2016년도 예산은 500억원이 목적예비비로 추가된 바 있음. 따라서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당 사업을 국고보조대상사업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고, 2016년도 예산의 경우 해당 사업이 국고보조대상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목적예비비 예산 배정을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대상 사업과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매년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의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