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법령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농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영농상속공제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액이 1억원에서 최고 5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영농상속공제는 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가한 것에 불과하여 두 공제 제도의 격차가 매우 현격해졌다는 점, 외국과의 FTA에 따른 가격 경쟁과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국내 영농업의 침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농중소기업에 대한 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중소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세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영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8조(기초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