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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체 탈북청소년에서 제3국 출생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기준 36.2%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나, 이후 그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에는 50.5%에 달하여 북한출생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아졌음.
그런데 현행법상 ‘탈북청소년’의 개념은 ‘북한에서 벗어난’ 북한이탈주민이어야 하므로 제3국에서 출생한 청소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또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지원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제3국 출생 청소년의 경우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과는 달리 한국어 구사능력이 매우 낮아 입국 후 바로 정규학교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내에 정착하는데 있어서도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 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큰 실정임.
이에 ‘탈북 청소년’의 범주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토록 하여 이들이 우리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