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요강에 ‘건강생활설문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건강생활설문지’의 설문 항목이 과도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예시 “달동네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우범지역 등에서 살고 있다”, “아버지가 중학교에 다녀보지 못했다” 등).
여성지원자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과거수술기록을 요구하고 있는바, 향후 군 생활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판단 근거로 보기에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크다 할 것임.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서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설문조사 및 서류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