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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공중의 편의를 위한 경우 등 업무의 성격 및 사업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특례를 적용하거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해당 업종의 성격을 고려하여 규정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초과하거나 변경하여 근로하도록 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로 인해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복지 및 건강은 과도하게 침해받을 수 있음.
이에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존치시키되 그 대상을 9·15 노사정 합의 내용과 같이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의 근로시간은 12주 평균 60시간(업무상 재해의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유럽연합(EU)에서와 같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시간 특례업종과 적용제외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여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안 제63조의2 신설 및 안 제110조).
현행
개정안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3조의2(실태조사 등)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