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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게 하고 있으나,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학교 인근에서는 여전히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금연구역에 포함시켜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제2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