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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광고 및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금지를 통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최근 비상장 주식·펀드 투자,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 외환차액거래를 사칭하는 유사수신행위가 나타나는 등 갈수록 범죄수법이 지능화·대형화 되고 있음. 이로 인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수법을 사용하다 갑자기 잠적하면서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문제는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유사수신행위 감시의 대부분을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 의존하고 있고, 유사수신업체가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본적인 조사도 할 수 없는 등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유사수신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회피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위반행위의 신고·조사)
제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