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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발의 · 의원 외 13인 ·
전체 어린이안전사고 4건 중 1건이 놀이터에서 일어날 만큼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또한 관리되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유괴, 성범죄 등 어린이 대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
이에 어린이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 하고자 함. 또한 개정안에 따라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정하고자 함. (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