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보험료 세액공제는 민간 차원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등 가입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음.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국과 미국은 사망, 상해, 질병 등 보장성 보험이라 하더라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소득 공제 대상보험은 지진위험에 대한 보장성 보험에 한정하는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험에 대해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세액공제 대상 중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총 감면 세액 8,364억원 중 21억원에 불과한데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88개국 중 8위로 보험산업 수준이 현저히 달라졌는데도 민간 보험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보험을 과다하게 지원하는 현 제도는 사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바 해당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혜 대상을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한정하고자 함(제59조의4제1항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