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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발의 · 의원 외 15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사유조차 알려주지 않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현행법 제2조제2호다목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보아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법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은 기술구매제품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