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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 및 기술 등에 대한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단체표준 인증ㆍ관리를 민간단체에서 일정한 체계 없이 수행하여 관리 부실로 인한 중복인증이 발생하고 있고 단체표준 인증에 대한 심사나 점검 등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단체표준 인증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서 단체표준 등록, 단체표준 적합 제품ㆍ서비스를 인증하는 단체표준인증단체와 단체표준 인증의 사후관리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률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제28조, 제34조 및 제36조에서 제38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27조의2(단체표준인증단체의 지정취소)
제27조의3(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지정 등)
제27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산업표준화 교육)
제34조(협회의 업무)
제36조(청문 등)
제37조(수수료 등)
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