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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발의 · 의원 외 14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투표과정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당내경선 과정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당내경선은 정당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절차로서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공직선거만큼이나 중요한 절차이고, 이와 같은 당내경선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이 당내경선사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노약자·장애인 등 투표 참여가 어려운 사람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의 경선참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