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장애인연금의 지급금액과 관련하여 기초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2016년 기준 약 20만원에 머물고 있음.
이와 같이 장애인연금의 지급액이 적은 이유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산정이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으로,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장애인연금의 당초 취지의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초급여액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변경하고, 그 수준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5로 정하여 장애인연금의 지급수준을 보다 상향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기초급여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