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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등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등이 조정된 연금액의 적용기간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규정하는 반면, 현행법은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에 비하여 연금 수급 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시기가 늦어, 연금급여의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도 다른 공적연금과 같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하락 방지와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51조(기본연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