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은 예산안 등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외 모든 안건이 가능함. 그러나 동법의 취지는 예산안 등이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일정기한 내 처리될 수 있게 예외로 정한 것임.
특히,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 제한된 기간 내 진행해야하는 의사일정에 필요한 안건까지도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국회법」상의 안건조정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건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를 포함시켜 「국회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