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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는 농민·어민 및 그 밖의 거주자를 조합원이나 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음.
하지만 가입자격이 엄격한 농협, 수협, 신협 등의 조합원과 회원들뿐 아니라 가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준조합원과 준회원 등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의 예금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2014년 8,943억원에 달하고 있음.
특히 농협의 경우 2014년 기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조합원이 235만1천명인 반면 준조합원은 1,675만1천명으로 8배에 달하는 상황임. 또한 수협의 경우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조합원은 15만9천명인 반면 준조합원은 114만5천명으로 9배에 달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정조합원과 정회원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