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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 증축에 필요한 경비로만 학교용지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관리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 중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이 시ㆍ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장기간 전입받지 못하여 미전입금이 누적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종전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3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