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5 발의 ·
제안이유
성문(成文)표준, 기술규정 등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의 규정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신설ㆍ정비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적합성평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수출 등 무역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규범에 맞춘 정의규정 정비(안 제3조제7호 및 제8호)
1) 현행 규정은 성문표준을 강제적인 기준 등과 임의적인 기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협정과 부합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규정을 성문표준에서 분리하여 국민의 건강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제품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성문표준은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등으로 정의하여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함.
나. 적합성평가 제도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안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인증ㆍ시험ㆍ검사 등 적합성평가 제도를 종합적ㆍ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적합성평가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 제도의 존속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근거조항 신설(안 제26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기업이 무역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기본단위)
제13조(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제22조(제품인증등)
제22조의2(표준인증심사제의 도입)
제22조의3(신제품의 인증 등)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제25조의2(인증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제26조의2(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43 · 국가표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