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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난해 장기저축성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감면액은 941억원에 달하고 있음.
정부는 저축 지원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선진국 중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음.
또한 현행 소득세법은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금과 성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부터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여 조세 회피 및 편법적 행위를 유발하고 있음.
이에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여 예금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16조(이자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