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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기관 외에 공공기관 및 국민생활의 안정과 관련된 업체 등의 인력·물자 등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체의 신속한 비상대비태세 전환을 위해서는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중점관리대상업체 중에서 업체의 규모 및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기준 6,962개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중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업체는 약 556개 업체에 불과하여 평소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대비자원의 효과적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제3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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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