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5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올바른 국어사용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단어와 외래어 표기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국회 보고를 매년 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제10호 신설).
나. 정부는 매년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조제1항).
라.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보고)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25 · 국어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