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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학교급식 경비 중 식품비와 급식운영비의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보호자의 급식비 부담이 상이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학교급식에서 이물질이 발생하거나 저품질 식재료 등으로 인한 학교급식 부실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불량급식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학교급식의 부실 문제는 급식 위생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급식 단가를 맞추기 위하여 저품질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는 학생에게 균형잡힌 영양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급식최저단가를 정하여야 하는 한편, 급식운영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급식최저단가)
제8조(경비부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