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1급∼6급)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장애 특성, 환경적 요인 등 장애인의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및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 등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2015년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복지에 대한 욕구, 장애 특성,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서비스의 수급자격과 서비스의 양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한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 등에 있어 서비스지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수급자격, 서비스의 양, 서비스의 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등에 대하여 서비스지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4 신설).
나. 서비스지원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5 신설).
다. 서비스지원조사에 따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수급자격, 서비스 양 및 내용 등이 결정되므로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함(안 제32조, 제32조의6).
현행
개정안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2조의4(서비스지원조사)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제32조의4(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32조의7(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제8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