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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2016년 3월)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권고한 정유사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간의 이견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정 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8조의2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공포일 2018-02-21 · 공포번호 15376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