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업지역의 최소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업지역이 10m, 50m인 가맹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며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또한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모집광고비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현실임.
일부 가맹본부가 법에서 보장하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점포환경 개선을 갱신조건으로 설정하여 탈법 수단으로 활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동법 제10조의 가맹금 반환 규정은 가맹계약 해지를 예정하고 있으나 동법에는 구체적인 해지규정이 없어 입법의 불비라는 비판이 존재하고 가맹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해지권 행사에 실질적 한계가 있음.
동법에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가맹점사업자단체들이 구성되고 있음. 그러나 세부규정의 미비로 현실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사문화되며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분쟁발생 시 실력행사 등으로 갈등이 극단화되어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제도외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함.
가맹계약 해지는 가맹점사업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직접적인 벌칙규정이 없어 가맹본부가 이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불공정행위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처럼 가맹사업거래의 불법·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수 차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나.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6).
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제13조제2항).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2항).
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맹사업 거래를 일시중지할 수 있음(안 제14조의4 신설).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5조의5 신설).
자. 해지절차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직접적인 벌칙규정을 신설(안 제41조제1항).
차. 가맹본부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제13조의2(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제14조의4(가맹사업거래 일시중지)
제15조의5(신고포상금)
제33조(시정조치)
제41조(벌칙)
제45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